법률
미용사가 가게를 차렸을때 기존 고객한테 문자로 유도 대신 블로그로올린글로 유도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미용실을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고객정보를 빼가서 문자로 유도를 하면 소송 걸린다 하더라구요 .
그럼 제가 방문한 고객님께 구두로 퇴사해서 없다고 하고 고객님이 앞으로의 행보를 물었을때 가게 오픈한다 해서 명함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는것과, 내 블로그에 예를들면 'ㅇㅇ미용실 ㅇㅇ선생님 ㅁㅁ미용실 이름으로 ㅇ월ㅇ일 오픈해요 오랜 고객님께 말씀이 있어서 글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주소는 ㅇㅇㅇ입니다 따로 연락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형식의 글은 추후 문제 제기를 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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