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되려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용 준다했는데
복비, 이사비용 (검색해보니까 위로금도 받는경우도 있던데) 이런것들을 각각 얼마정도씩 받아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1. 생각하는 비용 요구하고 집주인도 오케이하면 진행하기
2. 이사갈집 알아보기
3. 집 비워줄 날짜 정하기
4. 돈 받기
5. 이사가기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주택을 매도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 + 이사비용"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지급에 인색하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