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청약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같습니다.

-올해 3월까지 10만원씩 납부하였음.

-4월에 미납부

1.납부를 얼마로 입금해야 1회로 인정되는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4월에 미납부하였는데 5월인 오늘 입금하면 5월분으로 인정되나요 4월분으로 인정되나요?

3.두번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납부를 최소한 2만원 이상 입금해야 1회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만 인정되기에 4월에 미납한 것은 그대로 인정횟수가 빠지는 것이고 5월인 오늘 입금하면 횟수가 1회 증가하는 것입니다. 몇 월에 넣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