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는 신주인수권공개매수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지만 초보자로서 묻습니다.
얼마 전 증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반토막 난 주식인데 신주인수권공개매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식 초보라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넘겼는데 이번에는 다이렉트계좌 반대의사 권리란 제목으로 문자가 또 왔습니다.
매수 기한 내 접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덧붙여 통상적으로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기업들이 자금충당을 위해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신주를 자주 발행한다면 그 기업은 자금이 쪼달린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깐 상장폐지 당할 확률이 커지겠죠.
신주를 배정날,즉 권리락전에 주주들에게 신주를 먼저 인수할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주어집니다. 권리락날에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주를 싸게 사는 권리를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신주인수권은 권리락 이전에 사고 파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락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또한 팔지 않은 것은 땅에 돈 버린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