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업들이 자금충당을 위해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신주를 자주 발행한다면 그 기업은 자금이 쪼달린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깐 상장폐지 당할 확률이 커지겠죠.
신주를 배정날,즉 권리락전에 주주들에게 신주를 먼저 인수할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주어집니다. 권리락날에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주를 싸게 사는 권리를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신주인수권은 권리락 이전에 사고 파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리락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또한 팔지 않은 것은 땅에 돈 버린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