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당근거래완료했는데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당근으로 산 중고자전거를 한달타고 다시 당근으로 팔았습니다. 아주 싼가격에 산거라 저도 받았을때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타고다녔어요. 이 자전거를 다시 팔았는데 구매자가 타이어가 너무 닳아있다고 교체해야 탈수있을거 같다며 타이어교체비용 5만원중 절반을 부담해달라고하는데 꼭 줘야하나요?? 제가 새거를 중고로 만든거도 아니고 원래 상태가 그런상태였는데.. 어떡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중요한 결함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오프라인 상에서 자전거 성태를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수리비 안주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안줘도 됩니다.
대면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봤을텐데 당시에 말하지 않고 이후에 말하는게 어처구니 없구요.
애초에 올렷던 가격도 그런것까지 고려해서 올렸을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부담안해주셔도 됩니다. 중고거래는 그런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구매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두꺼비266입니다.
결론부터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법적인 효력이나 판단이 필요없울 뿐더라
암묵적으로 판매즉시 소유권 변경으로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에 이끌려 또는 양심에 따라 환불등을 해줄수도 있지만
그럴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Panda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굳이 수리비 부담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태를 파악하고 그 금액을 감수하고 물건을 사겠다는 의미로 진행한 것이고 그 진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매자 몫인 것이죠. 거래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