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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생쥐208
독특한생쥐20821.03.30

운전자보험 보장은 어떤게있나요?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하나요? 운전자보험을 들었다면 어떤게 좋은지 어떤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운전자보험ㅈ이랑 자동차보험이랑 차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닌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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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비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에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은 형사책임 및 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위한 보험이고 다른 특약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유무를 택하시면 저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담보를 구성하실수 있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의지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상책임, 행정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 전용 상품도 있고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중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대인, 대물 등)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사고시 피해자분에 대한 치료비, 차량수리비등을 처리해주는 기본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이지만, 운전을 많이하시는분들은 꼭 가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과실로 사고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라던가 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만원대면 가입가능합니다.

    작년도 스쿨존관련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필수보험이 되었네요.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좀더 편안한 맘으로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과 함께 짝을 이루도록 가입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중과실사고, 인사사고, 6주이상의 사고, 스쿨존사고는 형사사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일부 나오지만, 형사사고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재판에 따른 변호사 비용, 내가 다쳤을때의 치료비등에 대하여서는 자동차보험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시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합의도해야하보, 치료비도 보상해줘야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재판으로 가게되면 변호사비도 내야하고 등등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크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손해의 위기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망사고시 사망 보상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내 치료비 등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상은 내 치료비(자기부상치료비 : 이 치료비는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시에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제외하고는 6주이상 그리고 스쿨존 사고시에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되고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운전자보험은 20년 계약기간중 100번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25000-30000원 사이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해두시면 혹 있을수도 있는 사고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아시고 싶으시다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