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당당한블루베리입니다.
전역 예정자의 경우 월급은 실제 복무한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근무 후 전역 예정이시라, 전체 월급이 아닌 21일치만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에 나온 100만 원은 한 달 전체 근무 기준 금액이고, 정기급여 안내에 나온 82만 원은 공제 후 실제 입금액이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역일이 속한 달은 이렇게 부분 지급이 이뤄지는 게 정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