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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벌새5
과감한벌새5
21.07.1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주 알바가 첫주였는데 주 3일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첫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하는 알바가 월급으로 돈을 받는게 아니고 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기알바라 시간제 근로자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첫주 알바를 하고 그다음주에 근무에 상관없이

첫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첫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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