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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발구지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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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생명사와 손해보험사 고지의무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단비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2년전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간수치가 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우루사,고덱스

크레트롤정, 페노릭스정

2달치를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간염,지방간,고지혈증 진단이 아니라

그냥 수치가 조금 높으니 약을 먹고 후에

피검사를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실비도 청구했는데

실비 진단 코드는 k.76 간의 기타 질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단비를 가입하려고 하니

<뇌혈관진단비,허혈성심장진단비>

손해보험사쪽 설계사님은 약을 하나 하나

다 고지를 해야해서 뇌와 심장은 콜레스테롤약

투약일수가 30일이 넘어가서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들 수 없다고 하고,


생명사쪽 설계사님은 손해보험사쪽과 생명사는 보는게 다르다며 실비청구이력, 즉 진단코드를 보지 약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고 ,진단코드가 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심사가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간에 대해 질병코드가 나온거지 고지혈증에 대한 코드가 아니고 간수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처방이다..

감기약에도 위장약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감기때문에위장약을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뇌와 심장은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된대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생명사쪽 말도 맞는건가요?

생명사와 손해보험사는 심사기준,보상기준이 다른가 해서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ㅜ

빨리 해결해야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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