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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발구지221
그리운발구지22124.01.10

생명사와 손해보험사 고지의무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단비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2년전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간수치가 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우루사,고덱스

크레트롤정, 페노릭스정

2달치를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간염,지방간,고지혈증 진단이 아니라

그냥 수치가 조금 높으니 약을 먹고 후에

피검사를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실비도 청구했는데

실비 진단 코드는 k.76 간의 기타 질환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단비를 가입하려고 하니

<뇌혈관진단비,허혈성심장진단비>

손해보험사쪽 설계사님은 약을 하나 하나

다 고지를 해야해서 뇌와 심장은 콜레스테롤약

투약일수가 30일이 넘어가서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들 수 없다고 하고,


생명사쪽 설계사님은 손해보험사쪽과 생명사는 보는게 다르다며 실비청구이력, 즉 진단코드를 보지 약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고 ,진단코드가 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심사가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간에 대해 질병코드가 나온거지 고지혈증에 대한 코드가 아니고 간수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처방이다..

감기약에도 위장약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감기때문에위장약을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뇌와 심장은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된대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생명사쪽 말도 맞는건가요?

생명사와 손해보험사는 심사기준,보상기준이 다른가 해서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ㅜ

빨리 해결해야해서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심사과정이 보험 가입 전 선심사이냐, 보험 가입 후 후심사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고지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감기로 약 처방을 받았더라도 고지의무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보장'을 무사히 받을 수 있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것도 질문자님,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것도 질문자님, 보험금을 못받는다면 그 불이익을 받는 것도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설계사님 말은 거르시고 손해보험사 설계사분 말대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생명사쪽 설계사가 잘못된 것 입니다.

    생명사는 후 심사이기에, 1회분 보험료 춤금 후

    심사를 하게 되면 거절 입니다.

    반송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나 손해보험사나 가입전에 30일이상 약 먹은것에 대하여 고지 하셔야 합니다.

    고지후 말씀대로 통과가 됬다면 이후 불이익은 없으나 고지안하고 가입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고지의무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계약 체결전 선 심사를 하고, 생명보험사는 후 심사를 합니다.

    우루사 처방 이력이 있다면 가입거절 입니다.

    손보나 생명이나 30일이상 약처방시 5년이내 고지사항은 동일 합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 되었다면 고지위반 계약 건 입니다.

    본 건은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다른 정보를 들으셔서 많이 헷갈리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생명사와 손해사 고지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만약 고지의무가 다르다면 어느한쪽으로 치우쳐저 보험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장을 할 시 오직 질병코드만 가지고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은 건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른것이 아니라 그 해에 청구가 많은

    질병에 대해선 심사를 좀 강화해서 그런것일뿐입니다.

    또한 약을 하나하나 고지를 하는 건 심각한 질병이나

    진단을 받으셔서 3개월 혹은 4개월에 한번씩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할 경우에만 그렇고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약을 하나하나 고지안해도 됩니다.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신 것이고

    현재는 먹지 않은 상태라 하시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