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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타루

호타루

22.03.14

수용땅 양도세금계산법 알수있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받은땅이구요

7천보상에 양도세 자진신고해서 500정도 냈는데 맞는지 몰겠어요ㅜㅜ

절세방법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모르니 너무어렵네요

어떤계산법이 있는지 무쟈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3.14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도로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의 정보가 있으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용받은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및 수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