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8

개인사업자로 2개 등록 가능한가요?

일반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 개인사업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도 온라인 쇼핑몰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사업자로 하는것보다 2개 사업자로 하는게 다른 물건 팔기도 좋고 쇼핑몰 관리도 따로 할수 있어서요.

오픈마켓은 사업자 하나당 쇼핑몰 하나밖에 안열어주네요

개인사업자도 2개 등록할 수 있나요?

아직은 제가 일반사업자인데 이번 7월부터 간이사업자로 변경될꺼에요. 두번째 사업자는 처음부터 간이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른 경우 2개 이상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중 하나가 일반사업자이면 나머지 사업장도 일반사업자

    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개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라면 또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 수준으로 볼때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2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배우자 각각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되면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겸영포함), 부동산매매업 등) 및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