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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일단끼가많은우동
일단끼가많은우동

전세집이 강제경매개시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하였지만 근저당이 선순위고 권리분석 결과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임대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와이프와 이혼(위장이혼입니다. 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음) 하였으며 작년 건물 1채를 아들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저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중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합리적 의심일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대략 다른 임차인들 피해 전세금 총액은 8-10억 예상하는데 단체고소나 형사소송하면 임대인의 개인회생/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

다른 대처방법이 있을지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임의로 이를 막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위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신청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