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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밀잠자리217
헌신하는밀잠자리21721.11.01

페덱스 운송료 명세서제출제외대상?

영수증입력을하고있는데요 ! !

페덱스에서 운송료 20만원정도되는 고지서가있는데 명세서제출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나용..?

아니면 가산세메기고 명세서제출대상거래로 올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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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특송업체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 업종에 해당하고, 외국항행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수증만 있다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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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UPS, Fedex, DHL 등의 운임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DHL 등 국제특송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받지 않고 지로와 인보이스를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지로영수증으로 납부를 한 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은행명란에는 ‘금융결제원, 계좌번호란에는 ’지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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