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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22.05.03

3.3% 세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알바를 해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줄도 모르고 늘 그냥 살아왔거든요.

다른 세무사 분께서 환급세액을 받는경우에는 신고안해도 가산세,과태료??? 이런건 없고 문제될게 없다는데

맞나요??

제가 3.3이라는 페이지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환급세액 평균2~30만원 정도 계속 돌려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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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단 3.3% 세금을 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신고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납세자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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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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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설업체가 대신 신고하고 환급처리를 대행하고 있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체와 관련된 일이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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