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도부터 알바를 해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줄도 모르고 늘 그냥 살아왔거든요.
다른 세무사 분께서 환급세액을 받는경우에는 신고안해도 가산세,과태료??? 이런건 없고 문제될게 없다는데
맞나요??
제가 3.3이라는 페이지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환급세액 평균2~30만원 정도 계속 돌려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단 3.3% 세금을 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신고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납세자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설업체가 대신 신고하고 환급처리를 대행하고 있다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체와 관련된 일이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