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에 보면 상급병실 차액지급이라는게 있던데 무슨뜻일까요?
실손의료비특약에 보면 상급병실 차액이라는게 정확히 어떻게지급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얼마를 어떻게 지급 해주신다는건지?,,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실료를 보장 해주면 손해가 크기에 해당병원 기준병실료에서 차액에서 50%만 보장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상급병실료가 50만원이고 기준병실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차액분은 40만원 보장은 20만원
여기에서 차액분 1일한도가 10만원이라고 있으니,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상급병실이 30만원 기준병실이 8만원 차액분에서 50%는 6만원
보상금액은 그대로 6만원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치료 차액이라는 것은 1인실이 상급병실, 4인실이 기준병실일때 각각 하루 입원비는 22만원, 2만원일때
20만원이 차액이 되는 겁니다. 기준병실이 아닌 1인실을 이용했을 때 20만원의 50%는 10만원이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한도로 보장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따라 조금 다를 수있지만, 상급병실 사용시 1일 10만원 한도로 최대 50%지급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료의 차액에서 50%를 지급해주니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금액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평균 입원비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상급병실이 25만원 일반병실이 3만원이라 치면 상급병실-일반병실 22만원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럼 11만원입니다.
여기서 1만원 빼고 10만원 한도기 때문에 10만원만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준 병실 초과 상급 병실에 입원할 경우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액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며 하루 1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실차액계산법은 가입하신 상품시기별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요.
보통은
영수증에 보시면 입원료에 비급여부분 병실차액이 확인되실거예요.
그부분의 50%를 계산해서 일평균 10만원한도로 보상되실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