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상급병실료를 보장 해주면 손해가 크기에 해당병원 기준병실료에서 차액에서 50%만 보장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상급병실료가 50만원이고 기준병실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차액분은 40만원 보장은 20만원
여기에서 차액분 1일한도가 10만원이라고 있으니,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상급병실이 30만원 기준병실이 8만원 차액분에서 50%는 6만원
보상금액은 그대로 6만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