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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4.17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만들고 증여세?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고

돈 입금 해줄때 마다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2천만원 이하이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주식에서 수익을 얻은 금액 합쳐서 2천만원이면

증여세를 따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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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산출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입금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금 당시의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정상적인 자녀의 수익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매 증여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10년간 2천만원을 꽉 채워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2천만원을 살짝 초과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과거 10년합계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기에 신고를 안하셔도 당장 세금은 없습니다.

    단, 증여공제 한도 초과시 그전에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나올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하시는게 후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받은 돈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다면 그건 자녀의 수익일 뿐입니다.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시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미성년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내 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건이 신고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편리할 것 입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