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려고 할때 가입요건에 소득 기준이 있더라구요!
이게 작년 소득기준일까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금액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말하는 소득산정 기준은 '연말정산' 기준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2023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은 청도계 가입 가능하지만 무소득자는 대상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많은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매달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만 청도계 가입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소득기준이고 5월이 지나면 작년 기준이고 아니면 재작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월까지 가입의 경우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4년이기에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아직 2023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뮤하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입니다.
이는 홈텍스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금액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단, 소득이 직전년도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