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꼭해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 일을 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회사에서 다 연말정산을 해줘서 저는 자료만 회사에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줫는데 이제는 처리해줄곳이 없는데
연말정산을 꼭 안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하면 돈을 개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에 하는 근로소득에 정산이 연말정산 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소득지급자 즉 회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로자는 정산이 다 된 것이라 5월에 소득세 신고 과정이 생략 됩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5월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를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여 중도정산을 한경우 별도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납부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퇴사시 중도정산한 경우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중도퇴사하시면서 현재까지 무직인 상태이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7월 퇴사당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여 기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월부터까지만 일을 하셨다면 1년간 총급여가 적으므로 환급세액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도중에 퇴사하시고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회사에서는 불가능하시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쯤이면 회사 측에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추가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퇴사시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정확히는 중도퇴사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그때 정산을 다 했을 것 이므로 돈을 더 내지는 아니할 것 이나,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환급신청은 5월에 가능합니다.
4월중순경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된 것이라면 연말정산 문닫은 회사에서 진행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시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할 수 없으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하실때,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당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혜택을 정확히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필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원칙상 연말정산은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구직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연말 정산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구직을 하신 이후에 이전 직장에서의 처리와 함께 연말 정산을 내년에 하시면 되며,
다른 소득 등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