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이름으로 경매로집을 첫구매할려고합니다.
제이름으로는 샀다가 팔았구요
여기서질문
집사람이름으로사면 생애첫주택마련혜택을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지분취득, 경매취득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주택을 한번이라도 취득한 적이 있으면 생애첫주택구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세대 남편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로 구입해도 생애최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