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변리사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관련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특허 소유권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ㆍ 특허 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한다.
ㆍ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ㆍ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 취득 업무를 대행한다.
ㆍ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 발급 거부 등의 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다.
ㆍ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 특허의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