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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17

대한민국 장관은 어떤식으로 임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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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장관의 임명 절차

    장관, 즉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6] 그러므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청문회는 사실 더 큰 범주의 일이다. 단순히 장관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여당은 후보자를 포용하지만, 야당은 후보자를 철저히 깐다. 양파처럼 하나하나 까내리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고 털리기 마련이며[7] 실제 이 과정에서 탈락한 장관 후보자도 많다. 최단기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1년 5월 임명되었던 안동수[8] 법무부 장관으로, 3일 장관[9]으로 불렸다. 물론 급여 440,000원과 퇴직일시금 60,120원은 받았다. 이 사람은 취임 직후 소위 '충성메모'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 협력을 다짐하는 취임사 초고가 새나가는 바람에 '정권 편들겠다는 사람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겠냐'며 조중동과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극딜을 맞고 43시간 만에 낙마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청문보고서에 임명 여부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 혹은 장관급 관료로 임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임명을 반대한 야당이 이런 배경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인사청문동의서에 ‘적격’ 의견이 없는 장관[10]국회 상임위 회의 때 원천 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너 인사청문회 통과 못 했잖아? 국회에서는 넌 장관으로 안 본다!라는 뜻으로 출입을 막는 것이다. 실제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동의를 못 받아 출입을 못한 장관이 여럿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출입제지당한 장관이 총 11명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출입 저지된 장관은 문재인 정부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설령 어떻게 뒷문 써서 들어가더라도 장관은 발언권이 박탈되며#, 차관이 대신 발언해야한다. 나중에 다시 여야합의를 보고 발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굴욕적인 조치가 계속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 장관이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아예 영영 국회에서 제대로 발언 못 해본 장관도 있다.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나 정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11]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넘기면 장수했다고 부를 정도이다. 총리나 장관의 임기는 파리목숨과 같아서 정책적 성과를 못내거나 중과실을 범하면 1년도 못 넘기고 경질되거나 총선이나 지선이 다가와서 출마하려면 90일 내로 물러나야하는 규정과 함께 차관급이지만 임기보장과 함께 강력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 정도 하다가 물러나면 능력이 뛰어나거나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출처 :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C%9E%A5%EA%B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