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키운지 7년 넘어는데 아이가 목줄 메는걸
싫어해서 산책중 목줄메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동네근처에 목줄 안메면 신고 당할까요?
목줄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줄이 답답하고 싫을 수 있어도 반려견을 지킨다 생각하고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ㅠㅠ
저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목줄 안하는 견주님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목줄은 동네 근처를 가시더라도 외출 시에 꼭 해줘야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무는 개가 아니라도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목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애완견 목줄은 의무 사항이며 2M 이내의 목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참고래39입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를 집앞에 맘껏 풀어서 강아지가 행복해 하는모습을 보고싶지만
혹여나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도 있을수 있는
혹시모를 상황들을 대비해 목줄은 항시 착용해야 할듯합니당 ㅠㅠ
안녕하세요. 리노양입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안고 외출 시를 제외하곤 꼭 하셔야합니다. 벌금도 20~50만원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개가 목줄 싫다고 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목줄을 안한다는 말은
반대로 밖에 개를 싫어하는 분들에 또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동물들은 통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