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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리연
텐저리연22.09.13

강아지와 산책중 집앞에서 목줄 안메고 산책하면 안되나요

강아지를 키운지 7년 넘어는데 아이가 목줄 메는걸

싫어해서 산책중 목줄메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동네근처에 목줄 안메면 신고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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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줄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줄이 답답하고 싫을 수 있어도 반려견을 지킨다 생각하고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ㅠㅠ

    저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목줄 안하는 견주님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 목줄은 동네 근처를 가시더라도 외출 시에 꼭 해줘야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무는 개가 아니라도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목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애완견 목줄은 의무 사항이며 2M 이내의 목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처음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참고래39입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를 집앞에 맘껏 풀어서 강아지가 행복해 하는모습을 보고싶지만

    혹여나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도 있을수 있는

    혹시모를 상황들을 대비해 목줄은 항시 착용해야 할듯합니당 ㅠㅠ


  • 안녕하세요. 리노양입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안고 외출 시를 제외하곤 꼭 하셔야합니다. 벌금도 20~50만원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개가 목줄 싫다고 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목줄을 안한다는 말은

    반대로 밖에 개를 싫어하는 분들에 또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동물들은 통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