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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생활긴급자금대출 2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입 해서 1차 200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은 상태이고요. 연체 없이 4번 납입했고 2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1차 최대 200 받고 6개월 이상 연체 없으면 2차가 1차 200 있는 상태에서 최대 30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1차를 중도상환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한도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1차 가지고 있는 상태로 최대 300 받을 수 있는게 전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일반인도 알기 쉽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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