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님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
환급계좌에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통장계좌를 적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법인 대표이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법인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