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를 알려주세요!!!!
면허에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구요.;..
1종 2종 이런것도 있고 원동기? 뭐 여러가지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운전면허증의 종류로는 제1종 운전면허증(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와 2종 보통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며 더 세부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뉘어 집니다.
<1종면허>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닌차:구닌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면허>
보통면허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