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 여러개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사무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연봉은 3천 미만 입니다)
현재 부업으로 개인 사업자(간이과세)를 내어 부동산업(공간대여)를 운영중입니다.
순수익은 대략 연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추가로 쇼핑몰 사업자를 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현재 개인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 따로 개인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 업종 추가나 사업자를 추가로 내고 운영은 추후에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되는지?
- 수익이 어느정도 나와야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아직 알아가는 단계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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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업종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운영하시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시면 됩니다.
업종추가나 사업자추가만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소득을 회사에서 알 순 없습니다.
신고수수료는 매출 및 직원여부에 따라 협의하여 책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르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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