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깡통머리
깡통머리23.10.11

국가장학금은 세대분리가 되어도 똑같나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건 미충족인데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1인가구로서 소득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인가구로서 소득이 책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부모와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분위가 10분위라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인가구로서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상이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소득분위가 1구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하마69입니다.

    부모소득을 보기때문에 세대분리하더하도 소득분위는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제가 자취할때 국장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결혼유무가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그 외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미혼이신 경우는 부모님 재산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