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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인가구로서 소득이 책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부모와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분위가 10분위라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1인가구로서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상이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소득분위가 1구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