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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치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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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시점?

현제 내년에 등기치는 임대아파트거주중입니다

22년10월등기시점 무주택조건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분양권계약하면 주택수포함인지 등기해야 주택수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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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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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면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호실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 2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