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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가오리207
유쾌한가오리20721.05.12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중간 마진으로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야

정당하게 비용을 사용할수 있을거 같은데

어떤조건에 부합해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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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는 주식회사입니다.

    즉, 법인은 사업자와 달리 입출금 등이 법인의 통제에 따르며

    소유자는 법인의 것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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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내던 개인으로 내던 본인 마음입니다.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예를들어 2억까지 10%의 세율밖에 과세되지않습니다.

    단, 법인과 법인대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법인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돈 마음대로쓰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가져가려면 배당, 급여등의 방법으로 어차피.. 소득세 납부하시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추후 기업이 커지면 상속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45% 세율까지 올라갑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번돈은 개인 마음대로 사용가능합니다. 내가번돈 내것이죠.

    연소득크지 않다면 그냥 세금좀더 내시고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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