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내던 개인으로 내던 본인 마음입니다.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예를들어 2억까지 10%의 세율밖에 과세되지않습니다.
단, 법인과 법인대표는 엄연히 다릅니다. 법인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돈 마음대로쓰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가져가려면 배당, 급여등의 방법으로 어차피.. 소득세 납부하시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추후 기업이 커지면 상속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45% 세율까지 올라갑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번돈은 개인 마음대로 사용가능합니다. 내가번돈 내것이죠.
연소득크지 않다면 그냥 세금좀더 내시고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