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친정어른을 피부양자로 인적공제해서 연말정산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근데, 친정어른의 21년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류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총수입금액이 사업소득 200만원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65만원
다른 내역은 없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소득구분은 상관없나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정을 안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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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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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65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