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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천산갑78
흰천산갑7821.05.28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년씩 두번 계약을 했고, 다가오는 6월이 계약 만기라 지난 4월에 세번째로 갱신 계약을 해 놓은 임차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관리비는 임차인인 제가 계속 내고 있었으니, 계약만기가 되어 나갈 때 해당 항목에 대해 전세보증금과는 별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만기가 되기 전에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거주기간 동안에 납입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는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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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설명하신대로 임대인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 기준으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하시고 요청하시면 부동산에서 정산내역서 받아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분들이 꽤 많다고 하니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