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년씩 두번 계약을 했고, 다가오는 6월이 계약 만기라 지난 4월에 세번째로 갱신 계약을 해 놓은 임차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관리비는 임차인인 제가 계속 내고 있었으니, 계약만기가 되어 나갈 때 해당 항목에 대해 전세보증금과는 별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만기가 되기 전에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거주기간 동안에 납입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까지는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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