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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등에272
까칠한등에27224.03.07

해외주식 부부(배우자)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문1) 6억까지 비과세인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주식의 총 평가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세금이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도후에 당연히 증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도하고 바로 배우자명의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 주식을 다시 저에게 증여한 뒤에 신고하면 6억까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저에게 다시 증여하는 시점이나 기간은 상관이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질문3) 위의 경우에서 배우자명의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일정기간 후에 저에게 송금한다면 그것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송금가능한 기간도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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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10% ~ 50%세율 적용됩니다.

    2.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증여자에게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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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처분대금을 본인이 다시 증여받을 경우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이 다시 받으려면 적어도 1년 뒤에 받으셔야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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