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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청가뢰204
영민한청가뢰204
21.05.06

20년도 퇴사자 21년도 구직중인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아직 구직 중에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데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사 후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보장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감징수세액이 약 -50만원로 표기 되어 있는데(돌려 받는 금액이 50만원 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을 선택해서 넣으면 차감징수세액이 변동하게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변경된 차감징수세액(돌려받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받는건지, 국세청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올해 2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서 막히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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