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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뽀얀하운드24423.11.16

국내 수주 건에 대해서 수출 처리 할 경우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국내 A사에게 상품 수주를 받았는데 A사가 자기들 고객사인 미국의 B사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수출 통관도 그렇고 회계 처리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세스 : 우리회사 – 상품수주 – 국내 A사 – 물품교체(무상인지 유상인지 모름) – 해외 B사

1) 이 경우 저희가 수출 통관을 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A사에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할 경우 이중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나요?

2) 만약 1번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출 실적이 생기는 건데 보통의 경우엔 수출 후 외화 대금을 받잖아요? 국내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외매출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능한가요?

3) 영세율 세금계산서 처리 시 수출하는 쪽에서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문과 같이 진행할 경우 공급자도 우리회사, 수출자도 우리회사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한게 맞는거죠?

4) 상기 내용 말고도 수출 통관 후 혹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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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국내 A사에게 매출을 하는것이되, 배송지는 고객이 정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수출과 관련되어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 맞겠죠

    2.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국내공급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상입니다

    3. 고객은 국내 A사로 생각됩니다. (부품교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고객이 A사이든, 외국의 B사이든 영세율세금계산서 처리대상으로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