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북한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고 나서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최근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북한 내로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탈북자든 일반인이든 북한에 있는 사람과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화를 하고 나면 경찰이나 국정원에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가 의무라면, 신고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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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은 '북한주민접촉'으로 봅니다.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통일부에 사후접촉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