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소득세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급여 등에 따라 차등산정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퇴직소득세액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