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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04.22

퇴직금은 세금을 안떼고 나가나요?

퇴직금 산정할때는 세액을 안떼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산정시에는 세금내는데 1년후 퇴직할거라 퇴직금 받을건데 세금이 얼마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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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소득세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급여 등에 따라 차등산정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퇴직소득세액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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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사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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