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그 금액의 100%가 공제대상 기부금이 될 것이고 그 중 15%가 공제될 것이지만, 정확히 몇퍼센트가 공제될 것인지는 전체 급여액과, 타소득액,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과 다른 공제들로 실제 납부하게 될 세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