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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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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기부권 기부시 연말정산에서 얼마 공제받나요?? (두번째질문)

최근에 헌혈을 몇번하고 전부다 기부를 했는데

뭐 해택받으려고 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봐요~

헌혈 기부권이 3500원인가 라고했는데 연말정산시 몇퍼센트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내용으로 질문 했었는데 3500원짜리가 100프로 공제되는지 아니면 얼마가 공제되는지 궁금했는데 애매한답변만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헌혈 기부권 3500원 짜리라면 3500원치의 기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세액공제에 혜택이 가능한 것이며, 헌혈기부권의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500x15%=525원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의 제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그 금액의 100%가 공제대상 기부금이 될 것이고 그 중 15%가 공제될 것이지만, 정확히 몇퍼센트가 공제될 것인지는 전체 급여액과, 타소득액,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과 다른 공제들로 실제 납부하게 될 세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