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4년에 1번씩하는데요. 왜 이런 선거 주기는 4년에 1번씩인지 궁금합니다.
법전에 기재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기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만 합니다.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선거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이고 다른 선거들은 4년인데 헌법을 개정하면 선거 기간을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법으로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법대로 할수밖에 없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기간이 4년이기 깨분에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음 5년 단임제로 하듯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는 모두 4년에 한 번 하고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