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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4.04.04

우리나라의 선거는 왜 4년에 1번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4년에 1번씩하는데요. 왜 이런 선거 주기는 4년에 1번씩인지 궁금합니다.

법전에 기재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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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기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만 합니다.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선거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이고 다른 선거들은 4년인데 헌법을 개정하면 선거 기간을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법으로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법대로 할수밖에 없지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기간이 4년이기 깨분에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음 5년 단임제로 하듯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는 모두 4년에 한 번 하고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