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생이라면 60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하시면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수급 개시는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려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만 65세부터 지급을 받지만 최대 5년 이전에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월 1일 생이면 해당 연령의 만 60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수급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혹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5년 더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만 70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기존에 받는 수령액보다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늦게 받으면 조금 더 증액되어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