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 면제 조건 중 하나가
신규 또는 최초창업으로 알고있습니다.
23년 4월 사업자등록할때 525105코드로 했고,
23년 10월경 525101 로 변경하였는데
이것도 신규로 보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창업업종의 판단은 표준산업분류코드에 의하는 것으로
세세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창업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드 변경 전 실적이 없다면 사실상 감면응 적용시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