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금계좌중 일부를 이체해 주려 하는데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아이 저축을 해지하고 제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함께 매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한도가 초과할듯 하여 아이 주식계좌를 별도로 조만간 만들려고 합니다.
1.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 처음 개설할때 은행에서 했었거든요, 아이 역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할 듯 한데 미성년자는 안되나요? 아이는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를 둘다 개설할 예정입니다.
2.아이 주식계좌가 개설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넘겨야 할 주식이 있는데 이때 세금 관련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게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세율)인지?
3.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을 하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한도내에서는 인출을 해도 세금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아이에게 연금계좌로 이체를 시켜줄때 미리 알고 있어야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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