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금계좌중 일부를 이체해 주려 하는데 세금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아이 저축을 해지하고 제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함께 매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한도가 초과할듯 하여 아이 주식계좌를 별도로 조만간 만들려고 합니다.
1.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 처음 개설할때 은행에서 했었거든요, 아이 역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할 듯 한데 미성년자는 안되나요? 아이는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를 둘다 개설할 예정입니다.
2.아이 주식계좌가 개설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넘겨야 할 주식이 있는데 이때 세금 관련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게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세율)인지?
3.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을 하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한도내에서는 인출을 해도 세금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아이에게 연금계좌로 이체를 시켜줄때 미리 알고 있어야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종합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용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로 수익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자녀 계좌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간 투자해서 자산을 형성해 줄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세금 없이 투자되어 유리합니다. 세금은 향후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시점에 5.5~3.3%(연금수령 限)로 저율과세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펀드라도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낮은 보수가 적용됩니다. 장기간 운용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가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중 한분이 직접 증권사에 가서 필요한 서류 증빙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같이 갈 필요없이 부모님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되며,,증권사마다 요구 자료가 조금씩 틀릴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자녀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합니다..은행에서도 연계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자녀명의 통장개설이 되어 있어야하면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공제혜택이 있으며 성인일 경우는 5천만원 까지는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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