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은 10년 뒤, 이자율은 1~1.5% 괜찮나요?
가족끼리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을 해줘도 증여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이자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기적으로 이자지급을 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1. 차용기간이 긴데 이자를 너무 적게 받을 시,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나요?
2. 차용기간은 10년, 이자율은 1~1.5%로 할까 하는데 이정도면 이자율 괜찮을까요? 아니면 2%는 받는게 좋을까요?
3. 차용기간을 15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이자율은 1~1.5%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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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무이자 지급으로 채무자가 이익을 받는 금액이 이자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2억원 이하라면 이자지급이 없어도 가능하며 4.6% 이하라면 어떤 이자율이더라도 무방할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대로 이자율과 차용기간을 설정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자와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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