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별도 고지없이 인증서 설치필수가 가능한건가요?
어제까지 토스뱅크의 이자받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자받기를 하려고 누르니 토스인증서 설치가 필수리고 뜨며 어제까지 했던 이자받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토스뱅크가 아닌 토스인증서 서비스약관을 참조하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해당 약관도 인증서 발급해야 볼 수 있다더라구요...
고객의 돈을 맡고 있는 은행에서 고객에게 사전 안내없이 토스인증서 설치 없이는 송금없무가 불가하다고 하는게...제 생각에는 이해불가인데요. 고객에게 고지 없이 토스뱅크에서 임의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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