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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해서 집수리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로 공시가격의 약 3%를 납부합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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