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공시지가 4억 미만인데 추가되는 세목이 뭔가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해서 집수리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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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로 공시가격의 약 3%를 납부합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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