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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얼룩말118
성실한얼룩말11822.04.05

사업자 빌려줬다, 사기당했는데,폐업신고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형편이 어려울때 주위에서,그렇게 힘들면 사업자를 빌려주고,월급 백만원씩 받으면 어쩌냐고,사업자가 있으면 대출도 받을수 있다고,한번 해보지 않겠냐길래 안되는줄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자업자가 월급도 한푼도 안주고,제 이름으로 휴대폰 두대 개설한거 요금도 안내고,세금도 안내고,저한테 피해오는 일 없이 작년 7월까지 폐업신고하고,정리할거 깔끔히 한다더니 아직두 폐업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폐업신고를 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주유소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럴경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폐업신고 후 파산신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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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모두 질문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정보나 공인인증 등의 경우도 본인에게 없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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