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은 5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입후보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장한쿠스쿠스87입니다.
피선거권 나이 즉 선거출마자격나이는
국회의원은 만 25세, 대통령은 만 40세,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 지방의회의원은 만 25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