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미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복지센터 시청에 제출했고 해당 기관에서 서류가 적법하다며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흐름이네요. 본인이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처리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기관에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장애 관련 진단 등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나 장애인 인권 보호 옹호 기관의 신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