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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발급후 20일제한은 왜 생긴건가요?

입출금통장을 발급한 후에 20영업일 동안은 발급에 제한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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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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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입출금통장 발급 후 20영업일 동안 발급 제한이 생기는 제도는 대개 신규 계좌 도용 및 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은 계좌 개설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도용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계좌 개설자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개 2014년 이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계좌 도용 및 사기 등의 금융 범죄가 적지 않았지만,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다 강화된 보안 조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출금통장 발급 후 20영업일 동안의 발급 제한은 고객의 금융 안전을 위한 은행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4년부터 우체국 금융창구를 시작된 20영업일 제한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해 행정지도를 통해 계좌 개설을 막아놓았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입출금통장 발급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것은, 보안과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출금통장 발급 후 20일간은 해당 계좌에 대한 인증과 확인 과정을 거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계좌 소유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체를 하여 잘못된 금액이 출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금이나 이체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개 국가의 금융감독 기관이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은 국가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5년 5월 15일에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출금통장 발급 후 20영업일 동안 출금 및 이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대한 20영업일 계좌개설 제한은 2016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던 이유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의 개설이 크게 급증하여 연루되는 통장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증가와 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입출금통장 발급 후 20영업일 동안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통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금융범죄 예방과 관련된 것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금융기관에서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범죄자가 다수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계좌를 만든 사람이 해당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20영업일 동안 제한을 두어 신규 계좌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정확한 시행 시기는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2009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지침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