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지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차고에 넣어 놓고 관상용으로 쓰는 분이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 운전을 하셔도 운전자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크게 잘못한게 아니더라도, 정말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들어가며 합의를 해야 하죠.
사망 시 최소 합의금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17,000원 x 12개월 = 20만 4,000이면
1년 마다 20만원씩 보험료를 내더라도 약 490개월(40년) 동안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내가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조심스럽게 가더라도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놀이'를 한다고 차 앞에 일부러 끼어드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경우에도, 주유소 입구에서 사람과 살짝이라도 부딪힌다면 그것은 '인도침범'으로 인정되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이렇듯 차를 운전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담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팁을 드리자면, 아마 17,000원의 보험료에는 사고 비용담보 외에도 다른 특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운전 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만 필요하시다면 1만원대로도 유지가 가능하니 비용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을 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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