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골격계 초음파에 관심이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같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어깨 근육의 근초음파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닌가요?
유방,자궁,갑상선등 장기가 아닌 근골격계의 초음파를 영상의학과 의사나 방사선사가 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다면 법률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참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